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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즐기고 2024. 2. 25.

 

개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및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신청절차 및 방법


필요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


전화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서비스 안내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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