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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금 알아보기

즐기고 2024. 2. 24.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

* 고등학교 재학(고3 재학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2.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210,000원/월
  •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 (0~1세 영아) 1인당 월 40만원
    ·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목적

저소득 조손가족 및 미혼 한부모가족,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양육지원 강화

지원대상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 미혼 한부모가족 여부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는 경우임.
  •  
  • 사실혼 관계가 있다가 한부모 가족이 된 경우에도 미혼모부자 가족에 해당됨.
  • 가족관계등록부 상 혼인기록이 있는 자가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 하는 경우에는
  • 법률상 혼인 기록이 있으므로 미혼 한부모로 보지 않음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아동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5세 이하 아동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 18세 미만 아동

  • * 고등학교 재학(고3 재학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5세 이하 자녀 1인당 50,000원/월
  •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 5세 이하 자녀 1인당 100,000원/월
    · 6세 이상~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000원/월
  •  

3.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에서 연중 신청 가능

 

 

여성가족부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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