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0만원 지원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많을 텐데요.
2024년 소상공인지원사업으로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고하세요.
● 직접계약자 신청
(한전, 구역전기사업자)
(‘24.2.21. ~ ’24.4.20.)
●비계약 사용자 신청
(‘24.3.4. ~ ’24.5.3.)
●용어 및 지원요건
직접계약자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비계약사용자 : 본인명의 직접계약은 아니지만 타인명의, 관리비고지서 등 전기사용을
하고 있는 자
●지원요건 :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또는 사업장현황 신고 기준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 1.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현재 활동 중인 사업자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거주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 * 지원기준, 신청기간, 방법 등 세부 확인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지원기준, 신청기간, 방법 등 세부 확인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체결한 ‘직접계약자’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3.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 4.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 단,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합니다.
- * 단,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합니다.
- 5. 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6. 신청 후 접수 여부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접수완료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하신 경우 본 사이트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1차 접수 마감 시한은 4월 20일이다.
오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는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맺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2차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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