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2 2024년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사전신청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안내 신청 안하면 못 받는 지원금 지금 신청하기 2024 보육료 사전신청하러 가기 꿀소식 2024. 2. 25. 더보기 ›› 2024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개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 꿀소식 2024. 2. 25.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