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1 2024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개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 꿀소식 2024. 2. 25.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