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급면적과 전용면적, 청약면적 뭐가 다를까?
아파트 공급면적과 전용면적, 청약면적 뭐가 다를까?
청약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전용면적일 거예요.
집 크기를 의미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전용면적이라는 어려운 용어로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심지어 공급면접, 서비스면적, 계약면적 등 아파트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어는 여러 개 등장해요.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전용면적이란 →
우리가 실제 거주하는 기본 면적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아파트의 경우 방과 거실, 화장실, 주방 등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독립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해요. 보통 난방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아요. 발코니는 확장공사 등으로 크기가 조금씩 다른데요. 같은 크기의 집이라고 하더라도 느낌상 조금씩 규모가 달라보이는 것은 이 영향이 커요.


공용면적이란 →
말 그대로 다른 집과 함께 쓰는 공간을 말하는데요.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다시 나뉘어요.
주거 공용면적에는 아파트 출입 현관과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해당돼요.
혹자는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공간이라고도 하죠.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뺀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관리사무소와 지하층, 노인정, 유치원 같은 보육시설, 운동 등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 대표적이에요.
주택공급면적이란 →
주거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을 합친 것을 말해요. 분양가를 책정할 때 쓰다 보니 분양면적이라고도 하지요.
가족이 쓰는 주거생활 공간과 옆집이 함께 쓰는 계단이나 복도까지 모두 포함한 의미죠.
또한 보통 아파트 평수를 말할 때 쓰는 면적이기도 해요. '아파트가 32평이다', '25평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때 평형이 바로 주택공급면적입니다.
계약면적이란 →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을 말해요.
분양계약서에는 각 면적을 모두 구분해서 표시해야 하는데요.
만약 분양 계약 당시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줄어든다면
분양계약자는 면적이 줄어든 만큼 분양대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해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궁금한 게 하나 생기지 않으셨나요?
'발코니는 대체 어디에 포함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그 답을 알려드릴게요.
발코니 흔히 베란다라고도 하는 이 공간은 전용면적이나 공용면적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아파트 분양받을 때 건설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공간이라고 해서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지요.
분양가에도 포함되지 않아 덤으로 제공된다고 해서 '공짜 면적'이라고도 해요.
다만 확장공사를 할 경우에는 비용을 내야 하고요.
확장에 따라 거주공간이 넓어질 수 있어서 서비스 면적이 달라질 수 있는 점도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요즘은 확장된 면적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출처: 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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